2025년, 은퇴 후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이들이 반드시 챙겨야 할 정보 중 하나는 바로 ‘세금’입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연금저축 등 다양한 연금 수령 방식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지며, 수령 금액이나 나이에 따라서도 과세 기준이 변화합니다.
국민연금, 세금 내야 하나요?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은 세금이 없을 거라 생각하지만, 사실 국민연금 수령액에도 ‘소득세’가 붙습니다. 국민연금은 과세대상 소득으로 분류되며, 매달 받는 금액에서 일정 부분 원천징수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수령액이 연 1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매우 적은 세금만 부과됩니다.
하지만 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예: 부동산 임대, 금융소득 등) 합산 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 때는 연말정산 혹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금 수령액도 합산되어 계산됩니다. 특히 고령자 세액공제 항목이 있으므로, 70세 이상이라면 일부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므로, 세율 적용이 다소 낮으며 기본적으로는 3~5% 정도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적으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수령액에도 세금이 붙을까?
퇴직연금은 크게 세 가지 방식(IRP, DB형, DC형)으로 운영되며, 수령 방식에 따라 세금 부과 기준이 다릅니다.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며, 연금 형태로 수령할 경우에는 '연금소득세'로 전환됩니다.
2025년부터는 연금 형태로 수령할 경우 세율 혜택이 확대됩니다. 연 1200만 원 이하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3~5%의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되며, 이보다 많은 수령액은 종합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을 최대한 연금 형태로 나누어 받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IRP(개인형퇴직연금)의 경우 55세 이후 수령이 가능하며, 수령 시 연금소득으로 간주되어 3.3~5.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10년 이상 유지했을 경우 세금 감면이 더 커지므로 장기 운용이 중요합니다.
또한 퇴직 당시의 퇴직소득세를 분리 납부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과거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현재 수령 시 세금이 재산정되지 않는다는 점도 참고해야 합니다.
연금저축, 세금 적게 내는 법은?
연금저축은 대표적인 개인 노후 준비 수단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며 저축한 금액에 대해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5.5%의 분리과세가 적용되며, 수령금액이 클수록 종합소득세로 전환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2025년에는 연금저축 세제혜택 유지 기간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10년 이상 유지하고,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면 최대한의 절세가 가능하며, 중도해지나 일시 인출 시에는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됩니다. 특히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을 일시 인출하면 그에 대한 세금 환수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연금저축 수령 시 절세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분산 수령’입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퇴직연금, 연금저축을 동시에 수령하는 경우, 매년 수령액 총합을 1200만 원 이하로 유지하면 분리과세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부가 각각 연금저축 계좌를 운영하고 있다면, 수령 시기를 나누어 세금 부담을 분산시키는 것도 효과적인 절세 전략입니다. 세무 전문가 상담을 통해 수령 시기를 조율하는 것도 추천되는 방법입니다.
결론
2025년 연금 수령 시 세금은 연금 종류와 수령 방식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연금저축 각각의 특성과 세금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연간 수령액을 전략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절세의 핵심입니다. 미리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예상 세액을 시뮬레이션 해보며 노후 대비를 체계적으로 준비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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