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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나가는 월세, 조금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다면 당연히 챙겨야겠죠? 오늘은 월세 세액공제, 즉 ‘월세 환급’을 누가, 어떻게, 언제 신청할 수 있는지 쉽고 간단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 1. 월세 세액공제란?
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가 주택에 월세를 내는 경우 일정 금액을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 2. 대상자 조건
- 무주택 조건: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12월 31일) 무주택 세대주만 신청 가능
- 주택 요건: 국민주택규모(85 제곱미터)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
- 소득 요건: 근로소득 8,000만원 이하
- 계약 및 주소: 전입신고와 임대차 계약 주소지 동일
📅 3. 신청 시기
- 근로소득자: 2026년 1~2월 연말정산 기간 중 신청
- 프리랜서/사업자: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중 신청
🛠️ 4. 신청 방법
- 홈택스 접속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네이버, 카카오)으로 로그인
- 세액공제 신청 페이지 이동
- 신청/제출 메뉴 클릭
- 연말정산 간소화 선택
- 주택자금공제 신청 클릭
- 임대차 계약서 등록
- 월세 납부 내역 입력
- 신청하기 클릭
💸 5.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월세의 17% 세액공제
- 총급여 5,500만~7,000만원: 월세의 15% 세액공제
- 공제 한도: 연간 최대 1,000만원 월세에 대해 세액공제
🧾 6. 꼭 챙겨야 할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 납입(계좌이체, 무통증 입금증 등) 내역
- 주민등록등본 (전입확인용)
- 신분증 사본 (필요 시)
💡 주의사항:
- 현금 납부 시 환급 불가! 꼭 계좌이체로 납부하세요.
-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 임대인이 계약 신고를 꺼리는 경우, 환급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세요.
- 현금 납부 시 환급 불가! 꼭 계좌이체로 납부하세요.
-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 임대인이 계약 신고를 꺼리는 경우, 환급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세요.
📌 참고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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