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달 나가는 월세, 조금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다면 당연히 챙겨야겠죠? 오늘은 월세 세액공제, 즉 ‘월세 환급’을 누가, 어떻게, 언제 신청할 수 있는지 쉽고 간단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 1. 월세 세액공제란?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가 주택에 월세를 내는 경우 일정 금액을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 2. 대상자 조건무주택 조건: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12월 31일) 무주택 세대주만 신청 가능주택 요건: 국민주택규모(85 제곱미터)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소득 요건: 근로소득 8,000만원 이하계약 및 주소: 전입신고와 임대차 계약 주소지 동일 📅 3. 신청 시기근로소득자: 2026년 1~2월 연말정산 기간 중 신청프리랜서/사업자: 2026년..
세금, 재테크
2025. 4. 22. 16:03